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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연인의 SNS 반복 열람도 스토킹? 법원은?

멜앤미 0 1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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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30대 여성은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데,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총 9차례나,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들여다 봤다는 게 이유였다고. 남성의 얼굴 프로필 사진 등이 게시물 열람자 목록에 뜬 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이라는 것으로, 인스타그램 '스토리'에 사진 등을 올린 게시자는 '활동' 메뉴에서 누가 게시물을 봤는지 알 수 있다고. '좋아요'를 누른 사람 외에도 그냥 보기만 한 사람의 프로필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, 법원은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, 무죄를 선고했단다. 열람자 내역을 확인하려면, 여성이 몇 차례 클릭을 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는데,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신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라고. 남성이 댓글을 달거나 '좋아요'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는데, 현행법은 '온라인 스토킹'이 말이나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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